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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랑이213
온화한호랑이21323.11.20

대학교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대학교 방학기간 동안 산재 재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기간 동안 대학교 교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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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닙니다만,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다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니 휴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로장학생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