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대학교 방학기간 동안 산재 재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기간 동안 대학교 교내 근로장학금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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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닙니다만,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다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니 휴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로장학생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