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내일도담백한살모사

내일도담백한살모사

대학생 국가근로중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현재 대학교 야간과정을 재학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여하는 국가근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국가근로는 근로소득 개념이 아닌 장학금 개념이라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국가근로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용노동부에 따로 국가근로 근로중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선 국가근로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근로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이 아닌 장학금의 개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