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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담백한살모사
현재 대학교 야간과정을 재학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여하는 국가근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국가근로는 근로소득 개념이 아닌 장학금 개념이라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국가근로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용노동부에 따로 국가근로 근로중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선 국가근로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근로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이 아닌 장학금의 개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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