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8월31일에 퇴사하여 10월쯤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근로장학생은 장학금 개념이라 괜찮다던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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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06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에서는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내용 - 「실태1(한남대학교) 및 실태2(충남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