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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고 1차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 대학교에서 학점인정 되는 현장실습을 가게 되어 실습지원비 (8시간*5일 /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 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적으로 5일만 근무하는게 아닌 지속적으로 근무(실습)가 예정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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