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수급자로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학교 현장실습에 합격하였는데, 현장실습 중에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실습에서 급여가 제공되지만 별도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현장실습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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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에 대해 세금처리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현장
실습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