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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수급자로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학교 현장실습에 합격하였는데, 현장실습 중에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실습에서 급여가 제공되지만 별도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현장실습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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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에 대해 세금처리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질문자님이 현장

    실습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