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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희망찬매미

진짜로희망찬매미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바로 6개월 인턴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인턴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학교에서 하는 학점 인정 현장실습을 할 것 같은데 현장실습은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장실습 급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 이후에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 실습의 내용이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한 것에 해당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학점인정 목적의 실습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영역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인턴으로 근무 후 퇴사한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