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
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학 중 일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을 다니더라도 공강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합산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해당 근무한 일수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