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와주세용
도와주세용23.01.02

대학교 다니면서 일 한 일용직 근무일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산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

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

    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학 중 일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

    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대학을 다니더라도 공강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해당 근무한 일수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