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이면 알바 중 산재 휴업급여 못 받나요?
현재 재학 중이고 알바하다가 발목인대파열로 산재 신청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속이고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상황 + 재해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종강한 상황인데도 휴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대략 두 달 정도 휴업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인정이 되면 대학생이라도 휴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