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월급여(세전 기준)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 총일수로 나누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