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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 350만원


입사일 : 2022년 4월 4일

퇴사일 : 2023년 7월 31일

무급휴무 : 2023 4월 10일 ~ 5월 14일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 이고


22년 5월 ~ 12월 : 80만원 수령

23년 1월 ~ 7월 : 100만원 수령 ( 4월 5월은 만근이 안되서 수령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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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 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462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금액=16,746×8×30×464÷365=5,109,136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 시

      5,568,986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월급여(세전 기준)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 총일수로 나누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