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은 통상적으로 녹취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의 진술, 당시의 정황,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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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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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에서 1,2,3은 출퇴근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었거나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4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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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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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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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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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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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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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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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별개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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