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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134
신통한바다매134

2번째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총 인원 50명 되는 회사에 중소기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6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신입이 많아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직서 갖고오라고 하셔서 전 무조건 6월말까지 하겠다고 6월말로 냈더니
제 거취는 본인이 정한다고 사직서부터 갖고오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ok)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 분을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해고 조치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일단 거부하시고, 본인이 그만둘 의사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실업급여만 받을 생각이라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까지 근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5월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별개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