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총 인원 50명 되는 회사에 중소기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6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신입이 많아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직서 갖고오라고 하셔서 전 무조건 6월말까지 하겠다고 6월말로 냈더니
제 거취는 본인이 정한다고 사직서부터 갖고오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ok)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 분을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해고 조치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일단 거부하시고, 본인이 그만둘 의사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실업급여만 받을 생각이라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까지 근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5월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별개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