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직서를 내긴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총 인원 50명 되는 회사에 중소기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6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신입이 많아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직서 갖고오라고 하셔서 전 무조건 6월말까지 하겠다고 6월말로 냈더니
제 거취는 본인이 정한다고 사직서부터 갖고오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ok)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저한테 계속 더 해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6월말까지만 하자고 합니다.. 녹음은 전부 다 했구요 가능할까요 ?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나가게된다면 회사에 피해받는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한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녹음본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말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특별히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의 내용이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녹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면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