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6. 10. 00:21

대표님과의 인사처우 관련하여 구두로 들은 사항과 연봉계약 진행시 처우가 다릅니다.

대표는 자기는 확정해준게 아무덧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서나 녹음같은 증빙이 없습니다.

효력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녹음이나 녹취, 공고문, 증언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되고 서면 조차 없다면 당사자가 인정해주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2023. 06. 10.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설명해준 부분과 다른게 연봉조건을 제시한다면 구두로 한 내용대로 해줄것을 요청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0.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통상적으로 녹취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의 진술, 당시의 정황,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합니다.

      2023. 06. 10. 1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에 해당하지만 증빙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면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한 약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3. 06. 10.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구두계약에 있었던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강력하게 요구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0.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 녹음, 카톡등이 없다면 실제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하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6. 10.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서나 녹음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3. 06. 10. 0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속을 한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며 문답식으로 다시 진술을 유도하여 녹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06. 10. 0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6. 10. 1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