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정한강아지148 2023. 06. 10. 00:21 대표님과의 인사처우 관련하여 구두로 들은 사항과 연봉계약 진행시 처우가 다릅니다.대표는 자기는 확정해준게 아무덧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서나 녹음같은 증빙이 없습니다.효력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녹음이나 녹취, 공고문, 증언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되고 서면 조차 없다면 당사자가 인정해주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2023. 06. 10.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설명해준 부분과 다른게 연봉조건을 제시한다면 구두로 한 내용대로 해줄것을 요청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0.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은 통상적으로 녹취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의 진술, 당시의 정황,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합니다. 2023. 06. 10. 1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에 해당하지만 증빙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면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한 약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3. 06. 10.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구두계약에 있었던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없으면 강력하게 요구가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0.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문서, 녹음, 카톡등이 없다면 실제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저하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6. 10.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서나 녹음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3. 06. 10. 0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을 한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며 문답식으로 다시 진술을 유도하여 녹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06. 10. 0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6. 10. 1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