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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알바가 22년4월15일 첫출근해서 12월9일까지일하

고 병가로2월16일까지쉬고 다시출근했습니다

월급날은15일 기준이면 퇴직금발생은 몇월에되는건가요? 또한3월에는 한달59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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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병가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기간(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2023.04.14.까지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달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3년 5월 14일까지 출근했으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16에 다시 입사한게 아니고, 중간에 병가로 쉰거라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개인 질병 사유로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뺀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15일, 퇴직금은 2023. 4. 15 기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병가였다면,

    재직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발생합니다.

    반면에 퇴직을 하고 새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됩니다.

    1년 이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없다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023.4.14.까지 근로하면 2024.4.15.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것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고 근무시간이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은 대략 2023년 5월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