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 설립 총회, 규약 제정, 총회의 의결, 설립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각 단계에 있어 상급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피의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요구대로 수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근이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본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제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당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원 무급인턴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무급인지 여부와 별개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2. 학교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관계없이 해당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소인 미출석으로 답보상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피진정인의 진술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 10만원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연장근무시에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