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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돼지214
러블리한돼지21423.07.12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제출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

사업장 철수로 인한 실직

통상 피보험 근로기간 200일 이상

구분코드 23 발급

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저에게 Pdf파일로 직접 보내주셨고 따로 어디에 올리거나 보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선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어디로 무엇을 보내야할지 관련 기관에 실물로 보내야하는지 메일로 보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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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이 제출하여도 되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당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