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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V
둥이아빠V23.07.12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 예정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인원들도 선거에 참가해도 될런지요??

설치준비위원회 인원들은 투표를 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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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근로자도 근로자위원 선거시 투표권을 갖습니다. 국가 선관위 위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관위원은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거 준비 인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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