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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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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후보는 다 받았고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한은 지났으나 추가로 입후보하고 싶다고 나타난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분을 받아주고, 추가로 선거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불합리한 처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다만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다면

      선관위에서 정하시되

      이미 입후보 기한이 지났다면 추가 등록은 받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운용하기 나름입니다만, 입후보기간이 지났다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