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후보는 다 받았고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한은 지났으나 추가로 입후보하고 싶다고 나타난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분을 받아주고, 추가로 선거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불합리한 처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다만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다면
선관위에서 정하시되
이미 입후보 기한이 지났다면 추가 등록은 받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운용하기 나름입니다만, 입후보기간이 지났다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