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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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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원래 사용자 위원이던 사람에게투표과정 없이 다시 위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사용자 위원 제외 한 다른 입후보자 신청 받아서 투표로 겨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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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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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위촉하면 되고 투표는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회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투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용자 위원이던 사람에게투표과정 없이 다시 위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사용자 위원 제외 한 다른 입후보자 신청 받아서 투표로 겨루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위원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참여법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게 됩니다.

    투표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근로자위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사용자위원도 별도 선거절차를 통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의 경우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사용자위원에 대한 선출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