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부여해야 하며, 팀장의 경우 실질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참법 6조 및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휴직자와 비정규직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이므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팀장은 형식적 직함보다 실질적 직무 권한이 중요하며, 인사평가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이 없고 업무가 보조적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투표권ㅇ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가 근로자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영진의 대리인 수준이라면 투표권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자나 병가자 등 휴직 중인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