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후보자 선거 투표권 자격 여부 확인 드립니다.

1. 하기 나열한 분들에 대한 노사협의회 후보자 투표 시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선거인명부에 넣어야 할지? 어디까지 포함 시켜야 할지 고민 입니다.

-육아휴직자

-병가자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2. 사용자 판단 기준을 보면 팀장님들의 경우, 인사,업무평가는 하지만 최종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근로자로 보고 투표권을 부여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직원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네,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두 부여해야 하며, 팀장의 경우 실질 권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참법 6조 및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휴직자와 비정규직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이므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팀장은 형식적 직함보다 실질적 직무 권한이 중요하며, 인사평가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이 없고 업무가 보조적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투표권ㅇ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가 근로자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영진의 대리인 수준이라면 투표권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자나 병가자 등 휴직 중인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