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내규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병가 등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병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만일 병가 기간 중 휴무일은 병가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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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투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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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팀과 세무회계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와 급여관리를 연동시키는 경우 편의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급여관리를 세무나 회계와 연계하는 수준까지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별도로 관리하고, 다만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와 같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업무를 별도로 분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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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2022년 4월21일에 입사하고 2023년 산재로6월에3주 7월에 1주 쉬게 되었 습니다 그럼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1.부터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3.4.21.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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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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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연수는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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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5인이상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휴직 중이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더라도 고용관계게 계속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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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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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협의시 지연이자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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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인수인계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적치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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