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0대 초반인데도 현재 2년째 연봉이 동결이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2년전 작성한게 마지막입니다 . 기술직이라 회사 영업사항 및 인적사항등 은 사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사전 공사검토 및 설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항이
퇴사후 2년이내에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이직을 하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은 3개월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1인 규모의 중소기업이라 직급은 크게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직급은 부장 및 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직급 직책에 따른 별도 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이직금지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대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올해 초 업무도 다 배제 받은 상태이며 , 직원 11명에 같은 부서에 팀원이 저 혼자 배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1 .
해당 경우같은 경우 퇴사 후 이직시 동종업계로 이직을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이 유효한가요?
질문 2.
인수인계 기간이 무리하게 길게 느껴지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합당한가요 ?
질문 3.
현재 대체휴무가 많이 쌓인상태라 휴가 소진을 위해 사장님이 3~5일 이상 장기휴가 날짜를 임의지정하여 가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퇴사자 같은경우 남은 대휴 및 퇴직금때문에 1달이상 강제휴가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