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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V
둥이아빠V23.07.04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투표 관련 문의

저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 예정인데요?

저희 해외 파견 근로자들도 같이 투표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본사 인원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해외파견 근로자들도 투표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이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포함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에 대해 꼭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배제하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