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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소쩍새81
내추럴한소쩍새8123.07.04

병가로 인한 내규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수요일은 휴무라 월 화 목 금 토 39.5시간을

일하는 회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내규 사항은


40시간에 대한 병가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하나가


수요일이 병가로 주어지는 40시간에 포함된다는

사업주의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9.5시간은 병가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수요일 휴무날인 7.5시간은 무급이라는 말인거죠!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등의


어떠한 법적인 기준으로 하시는 말인건지


아님 그냥 사업주에 재량으로 이렇게 말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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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병가 등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병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병가 기간 중 휴무일은 병가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할지와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 따라 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 그와 같이 운영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유/무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소정근로일에 질병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병가로 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휴일이 휴가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