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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

병가에서 휴일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상근직 직원이 개인질병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6일을 쉬어야한다고 했을떄

토,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병가는 화~금까지 4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 등에 의해서 주말을 포함해 화~일요일까지 6일 병가를 내는것이 근로자에 유리한지요?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는 '업무상 병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에 의해서 주말을 포함해야하는 것이 근로자에 유리한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도 60일 이내의 경우 유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회사 규정 일부 발췌문입니다.

제23조(연차휴가)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25조(특별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청원휴가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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