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복수노조의 타임오프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기존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해당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기존 노동조합과 신설노조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를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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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와 소통하고 이동 희망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동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성과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이동 희망의 이유를 이해시켜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나 상위 관리자와 논의하고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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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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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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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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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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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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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주기가 함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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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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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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