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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작성하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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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로관계를 부정하면 증명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작성하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나중에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근로조건이 불명확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도 있으나,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입금내역이 매달 있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놨으면 입증문제에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