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동희망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수요조사를 통해 상호 희망자가 있는 기관은 이동을 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보직을 하는 상사들은 2년마다 와서 나랑 같이 일해달라고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확장의 가능성을 주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자리에서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사이가 틀어지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 상담에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대화로 잘 해결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동이 안될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제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발전과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관간 이동요건을 충족하여 희망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말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동을 원한다면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신청은 본인의 자유의사이며,
상사가 가지말라 할 수 없습니다.
그와별개로 인사권자가 해당인력이 다른 보직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여
인사권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와 소통하고 이동 희망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동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성과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이동 희망의 이유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나 상위 관리자와 논의하고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지방이나 국가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규정된 전출제한기간을 충족시킨다하더라도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전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출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임용권자 측에서 거부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인사과 통해서 전출해야하는 사정을 설명해서 전출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의 이동 희망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