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야간12시간 근무 중입니다. 생활 패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간(12시간 근무)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야간 직원 채용이 안되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 변경 요청하고 충분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채용이 안되었다면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거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부장님은 승인하셨는데 팀장님이 승인하지 않고 있고 부장님은 아직 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해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이동은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요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상급자와의 면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일단 직원이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장님은 승인을 하셨다면 부장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서로 전근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