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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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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야간12시간 근무 중입니다. 생활 패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간(12시간 근무)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야간 직원 채용이 안되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 변경 요청하고 충분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채용이 안되었다면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거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부장님은 승인하셨는데 팀장님이 승인하지 않고 있고 부장님은 아직 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해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이동은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회사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요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상급자와의 면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서이동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일단 직원이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장님은 승인을 하셨다면 부장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서로 전근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