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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향고래37
산뜻한향고래3721.09.15

이직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직하려는 회사에 최종합격은 하였고, 입사예정일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 인사팀에서 모든 면담을 마쳤지만 내부 시스템상 퇴직승인을 안해줍니다.. 현재 하는걸로 봐서는 언제 해줄지 기약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중복취업 등등 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2.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승인 상태에서는 퇴직금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됨)

3. 인사팀이 요구하는 모든 면담과 필요사항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 승인을 지연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걸까요?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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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쳤지만 내부 시스템상 퇴직승인을 안해줍니다.. 현재 하는걸로 봐서는 언제 해줄지 기약이 없어서

    ->근로자에게는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며,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일단 사용자가 퇴사를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발생시기가 결정됩니다. 기존회사가 무기한 끌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취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조정합니다.

    2. 최종 퇴직처리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민법 제660조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상기의 사직효력발생일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을 잘 이야기 하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며, 어쨌든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걱정안하셔도 될것이며, 다만,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중복취업 등등 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 퇴사절차 전부 밟았는데 승인만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팀 최종 미승인 상태에서 퇴사 후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승인 상태에서는 퇴직금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됨)

    - 승인후 수령하시거나,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사팀이 요구하는 모든 면담과 필요사항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 승인을 지연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걸까요?

    -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직의사 표시 후 약 1개월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