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재택이나 모바일로 돈버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이나 모바일로 하기 용이한 부업으로는 블로그·SNS 운영, 스마트스토어, 영상 편집, 재능 판매, 설문조사·앱테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큰돈을 기대하기보다 본인 성향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블로그·전자책·제휴마케팅이나 앱테크, 데이터 입력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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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인수인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고용관계 종료 전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퇴직 전 인수인계를 지시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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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폐지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이 중단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기숙사의 제공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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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건강보험 두군데서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주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2.건강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각 사업장이 모두 기재됩니다.건강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모든 사업장이 모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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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많이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금 고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현실적인 공부 시간과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노무사 시험은 꾸준함과 장기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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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후 하기좋은 부업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퇴근 후 1~2시간으로 시작하기 좋은 부업은 블로그·SNS 운영, 재능 판매, 앱테크·설문조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블로그와 SNS는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 장기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재능 판매는 글쓰기·엑셀·자소서 교정처럼 본업 경험을 바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앱테크와 설문조사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초기 비용과 위험이 거의 없어 부업 입문용으로 적합합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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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다들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에는 꼭 특별한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기보다, 평소에 쌓인 피로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늦잠, 산책, 카페, 운동, 영화 보기, 게임 등 머리를 덜 쓰는 방식으로 쉬는 것이 적절합니다.평소 야근이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쉬는 날까지 계획을 세우면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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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 상의 공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절은 예외적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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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없어 직원들의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9천원정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식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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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미 정해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득의 권리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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