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주는 '포상금'인지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지속성과 정기성을 띄고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법적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할 뿐, 이익 공유(Profit Sharing)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