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성과급에대해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이고 어디까지가 부당한 것인지 기준을 알 수 가 없음. 별도의 근로 기준법이 정한 범위가 있는것인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득의 권리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주는 '포상금'인지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지속성과 정기성을 띄고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법적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할 뿐, 이익 공유(Profit Sharing)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