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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반딧불242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기한이 만료되어 본가에서 회사까지 왕복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가능할까요?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숙사가 제공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결되었는데,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면서 새로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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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의 제공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