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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
EofS23.04.19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이전후 기숙사는 제공이 되나 가정문제로기숙사 거주는 힘들고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현재 기혼자여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숙사 이용이 어려워 거주지에서 왕복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기숙사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숙사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3시간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