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폐지로인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본가와 직장까지는 왕복 6시간이 걸리며 현재까지는 숙소를 제공하였으나 숙소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래의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폐지는 사업장 이전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의 증가를 야기하므로 이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숙사가 폐지되어 본가로 이사해야 하고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확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기숙사 제공 중단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폐지로 인해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