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인수인계 해야할까요???

퇴사할때 인수인계 해야할까요???

안해도 되면 그냥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은데요???

좋은곳이 나와서요 이직하면 좋겟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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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 것이 원만한 근로관계를 위해 좋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고용관계 종료 전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전 인수인계를 지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퇴사를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