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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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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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직업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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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고용직에 포함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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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앞서 지시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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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차 지급 자격은????ㅎ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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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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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6개월후 다니던 사업장 계약직 전환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므로 근속기간은 전환된 이후부터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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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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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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