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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07

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다면?

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고, 면접장에서도 '갑'직장의 퇴사유가 'B'라고 했는데, 우연히, '갑'직장의 실제퇴사사유가 'A'였음이 들통났다면, 회사는 이 직원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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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듯 합니다.

    우선 고소할 법적인 근거도 없어 보이구요.

    물론, 실제 퇴사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로 인한 심각한 비위행위였다면 제재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채용취소 등 해고에 준하는 징계일 것으로 보이고, 그를 넘어 고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인건 그게 무슨 사유인지를 알려주셔야 뭐라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A, B라고만 알려주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이력으로 입사한 경우 그 이력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문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로 사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할 때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의 질, 인적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고지의무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고 발각이 되었다면 형사고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사유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사칭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당시 뿐만아니라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