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문구작성시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조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작성시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방법으로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보편적으로들어간다고하던데,
해당 문구가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권, 연차수당 채권등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인가요?
근로관계 및 그종료에 대한부분으로만보이는데 모호한것같기도하여 고견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만 들어간다면 해고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지만 '근로관계'에는 임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이라도 화해조서 작성시 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채권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있을시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와 관련된 부분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와 무관한 사항(사례에서 제시한 미지급임금채권, 연차수당 채권등에 대한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도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 / 노동청 사건이 같이 진행 중이라면
노동청 사건에서 금액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시고 노동청 사건도 같이 취하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당 문구는 해고 부분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