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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07

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으로 인하여 5년간의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았습니다.

그이후 이직을하게되었을때 1년이 안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보통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지만.

중도정산이 있는경우 다를경우인가 싶어서요... 직원은 5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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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1년 안 되어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그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이면 11개월치 퇴직금 발생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여 잔여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인하여 5년간의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았습니다.

    그이후 이직을하게되었을때 1년이 안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보통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지만.

    중도정산이 있는경우 다를경우인가 싶어서요... 직원은 5인미만입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