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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가마우지69
위대한가마우지6923.08.24

퇴직금 중간 정산후 몇개월뒤 퇴사 하면 받을게 없나요?


2023년 5월쯤에 5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사유는 이사 전셋돈 마련입니다.


제가 3월1일 입사인데

만약 9월이나 10월경에 관두게될경우

5월 이후에 다니면서 발생된 퇴직금이나 그런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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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5월 이후의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10월에 퇴사하여도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쯤에 5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한다면 5월부터 9월 또는 10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퇴사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