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의 결정방법은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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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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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뒷담화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회사에서 조시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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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우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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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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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입사 당시에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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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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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 사업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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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크게 산정된 달에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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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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