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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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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21년9월6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B라는업체에서 일하고있는데요 B업체에서 6월까지만 하고 아웃소싱이랑 계약해지를 한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해지가될시에 저는 아웃소싱 에서는 따로 해지된다라는 통보도 받은게 없다보니 자동적으로 계약만료관계로 바뀌게 되는걸까요 바뀌게되면 어떻게 해결하는걸까요 이번달 중으로 아웃소싱회사에 문의를드려야하는걸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와 도급업체간에 계약해지되면 해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 해지와 고용계약의 해지는 별개입니다. 용역 해지의 경우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해지로 아웃소싱 업체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 문의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정한 바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아웃소싱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 업체가 해지된다고 하여 소속 업체인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B 업체 해지로 인하여 아웃소싱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B업체가 아닌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웃소싱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를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