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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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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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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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나에 사장하고 단둘이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내지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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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과 업무를 그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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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월 급여의 금액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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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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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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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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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세금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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