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정직원으로일하고있는데
8시간근무후
매일 2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합니다
이금액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주말에 추가로일할경우에도 어떻게계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 근무 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의 초과근로는 1.5배로 수당 지급되어야 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1.5배
일요일(유급주휴일)의 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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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추가 근무는
시급 * 추가근로시간(2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되며
주말에 추가로 일한 것도
시급 * 추가근로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시급 * 추가근로시간 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후 2시간 추가근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전자라면, 1일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합니다.
주말이라고 모두 1.5배는 아니나,
예를 들어서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역시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