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했을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계산법
주5일 ,하루 6시간 시급 만원의 근로자입니다.
이때 중간에 2일정도 2시간씩 총 4시간 추가근무를했습니다.
이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하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하고
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연장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주휴수당=10,000×6=60,000
시급제이므로 월급여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 3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므로 6만원입니다. 월급은 36*4.345*10000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10000*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가산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이고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원래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1일 6시간으로 보여짐), 주휴시간은 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345주= 130.35시간입니다.
2. 월 주휴수당은 "30/5시간*4.345주*10,000원= 260,700원입니다.
3.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0,000원= 1,564,2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5일, 1일 6시간 근로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연장 4시간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한주 30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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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