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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36
그윽한호아친236

1시간 연장근무시 통상임금계산법.

주5일근무중 매일1시간씩 추가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계산(확정금액 )통상임금으로(일수가 긴날은 22일근무 짧은날은 18일근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