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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아친236
주5일근무중 매일1시간씩 추가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계산(확정금액 )통상임금으로(일수가 긴날은 22일근무 짧은날은 18일근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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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