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연장근무시 통상임금계산법.
주5일근무중 매일1시간씩 추가근무를 하는데 연장수당계산(확정금액 )통상임금으로(일수가 긴날은 22일근무 짧은날은 18일근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