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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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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임금계산방법은 어떴게?

오후7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새벽1시부터 4시까지휴게시간이 있을때의 임금과 없을경우의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둘다 8시간초과 근무라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20인.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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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임금=9,860×(12+4×0.5+8×0.5)=177,480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임금=9,860×(9+1×0.5+5×0.5)=118,3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9시간+야간 5시간*0.5+연장 1시간*0.5)*9,860원= 118,32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으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12시간의 실근로 발생하여 (4시간*1.5(연장가산포함) + 8시간*0.5(야간))

      휴게시간이 3시간(새벽1시~04시사이)이라면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시간*1.5(연장가산포함) + 5시간*0.5(야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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