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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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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돈이 덜 들어와서요..


2021.10.05 입사

2023.03.03 퇴사


급여 : 연봉 2,500만원

세전 2,083,333원


네이버계산기로 계산시 약292만원인데..

실수령 금액은 25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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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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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공제전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금액이고 퇴직소득세가 있으니 실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라고 하기엔 금액이 커보이는데,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아니면 회사에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빼고 들어왔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회사에 산정 내역서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2,083,333/31*2+2,083,333+2,083,333+2,083,333/31*29)/90*30일*514일/365일= 2,933,790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939,47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대략 288만원 이상은

    수령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