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0.1.1.입사 시 2020.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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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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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교대제 변경 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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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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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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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 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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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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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교원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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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을 강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월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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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은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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